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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친절한 아빠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2020년 8월 24일 00시 기준 해외유입 8명, 국내발생 258명 총 266명이 추가로 증가함에 따라서 코로나19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 정부도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말할 만큼 상당히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할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기준은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단계별 기준은 없고 단계에 따른 조치만 설명한 포스팅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각각 어떤 차이가 있으며, 각 기준은 무엇이고, 단계별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3단계 기준

1.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상황 및 목표

 

  모든 거리두기 단계의 기본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감염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서,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1단계이 목표는 국민이 일상적 사회 및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내환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운영 등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 조치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 시행되는 주요 방역 조치들은 먼저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스포츠 행사에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고위험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공공시설일부 운영이 제한 혹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및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등교 수업원격 수업병행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 전체 인원의 1/3)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하여 밀집도를 최소화하도록 합니다. 민간 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합니다.

 

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 및 목표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초과하여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상정한 것을 말합니다. 2단계의 목표는 환자 진단, 치료 등에 동원되는 의료체계가 통상적인 대응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 1단계의 환자 발생 수준으로 환자 추이를 다시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에게 필수적이지 않은 외출·모임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합니다.

 

 

 

 

4.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서 시행되는 주요 방역 조치들은 우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됩니다. 또한 국경일 등 필수 행사는 위의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시합니다. 지역축제, 전시회, 설명회 등 공공·민간이 개최하는 행사 불요불급한 행사연기·취소하도록 권고하되, 개최가 필요한 경우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시하도록 조치합니다. 

< 공공·민간행사 사례 >
지역축제 시험(공무원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등

  이 기준은 결혼식·장례식·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필요한 집합·모임·행사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되어 직접 관람은 어렵게 됩니다. 

 

  국민이 비필수적인 외출·모임을 자제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한 제한도 강화되며, 공공시설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됩니다. 다만,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할 경우한하여 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민간시설의 경우, 집단감염의 위험도에 따라 운영 중단 또는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차등적인 조치(행정명령)가 실시됩니다. 유흥주점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며, 그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약 1평당 1명 수용)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됩니다.

< 위험도별 다중이용시설 분류 >
고위험시설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중위험시설 : 학원(300인 미만), PC, 오락실, 실내 워터파크, 종교시설, 식당·카페,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
 
저위험시설 : 쇼핑몰, ·미용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소매점 등

  학교는 등교 수업 원격 수업병행하되,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교 인원 축소 등을 통해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 전체 인원의 1/2)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하여 밀집도를 더욱 줄인다. 민간 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합니다.

 

5.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황 및 목표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하며, 대규모 환자 발생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의 전환을 고려합니다. 3단계의 목표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민에게 대한 집에만 머무를 것을 권고합니다.

 

6.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조치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서 시행되는 주요 방역 조치들은 우선, 10인 이상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하며, 모든 스포츠 행사중단됩니다.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며, 장례식가족 참석한하여 허용됩니다.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운영제한하거나 중단합니다. 공공시설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시설고위험·중위험시설운영을 중단하도록 합니다. 다만, 고위험·중위험 시설 중에서도 음식점·장례시설·필수산업시설·거주시설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운영이 중단되지 않는 모든 다중이용시설2단계에서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이용 인원 제한 등에 더하여 저녁 9시 이후에는 영업중단하도록합니다. 다만 ·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민간 다중이용시설 대상 제한조치() >

제한 조치 예시
운영 중단
(고위험·중위험시설)
유흥주점, 일반주점, 카페, 종교시설,
목욕탕·사우나, 결혼식장, 영화관, 학원, PC·오락실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이용인원·영업시간 제한 음식점, ·미용실, 쇼핑몰, 소매점(옷 가게 등), 안마원 등
정상 운영 ·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고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각 단계별 적용범위, 기간, 내용은 유연하게 조정하여 적용 범위원칙적으로 전국으로 하되, 지역별 유행 정도편차가 심한 경우 권역·지역별차등화할 수 있습니다. 차등 적용 여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단계별 적용 기간2~4원칙으로 하되, 역시 유행 정도 등을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범위 등 각 단계실행 내용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 조정 여부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생활방역위원회 자문을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하는데 다만 2단계에서 3단계로 단계를 상향하는 경우에는 3단계에서 시행하는 조치들에 수반되는 높은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민, 전문가 등의 사회적 의견을 보다 심층적으로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 사회적 거리두기 각 단계별 목표 및 조치 주요내용(정리)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8.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 기준 및 목표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 에는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 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는지를 위의 참고 지표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 수 및 집단감염의 수와 규모, 감염경로 불명 사례와 방역망의 통제력, 감염 재생산지수 등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반영합니다. 이는 해외유입 사례는 모두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발견되고 지역사회의 2차 전파를 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전파 위험도는 낮은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중환자실 여력 및 의료체계의 역량, 고위험시설·인구 분포 등 유행 지역의 특성, 사회적 비용, 국민·전문가의 의견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9.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요령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지침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3단계 기준은 아주 자세하고 꼼꼼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수칙을 잘 지켜서 코로나 감염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검토되고 있는 시점에서 적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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