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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해서 검색을 해봐도 자세히 나와있지 않고 찾은 자료가 맞는 자료인지 하는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교육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한 자료를 직접 규정을 찾아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공무원 복무규정 최신 편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가장 궁금한 것이 바로 특별휴가에 내용일 것입니다. 

 

교육공무원은 교육부에 들어가면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전부개정령안(제2018-252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찾아보면 

 

출처: 교육부-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시행 2018.11.9.]

 

제8조(특별휴가)가 나와 있습니다. 1항, 2항, 3항이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1항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를 받은 교원은 교원의 회복 지원을 위해 5일 범위의 특별휴가 부여

2항 교육감은 의견 수렴하여 육아시간 활용에 대한 자체 기준 만들어 적용

3항 1항과 2항에 없는 교원의 특별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에 따름


 

 

2018년 나온 개정령안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최신 규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타법개정]  

 

출처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0. 1. 16.]

제20조(특별휴가) 1항에 나옵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별표2를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출처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0. 1. 16.]

 

정리하면,

1. 본인 결혼 5일 / 자녀 결혼 1일 / 배우자 출산 10일 / 본인 입양 20일

2. 배우자 사망 5일 / 본인 부모의 사망 5일 / 배우자의 부모 사망 5일

3. 본인의 조부모와 외조부모 사망 3일 / 배우자의 조부모와 외조부모 사망 3일

4. 자녀 사망 3일 / 자녀의 배우자 사망 3일

5. 본인의 형제자매 사망 1일 /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1일


 

 

두 번째로 궁금한 것이 바로 출산 관련 내용일 것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찾아보면 2항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타법개정]  

 

출처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0. 1. 16.]

 

정리하면

1.  기관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한번에 두 자녀 이상은 120일) 출산 휴가를 승인하되,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45일(한번에 두 자녀 이상은 60일)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2. 단, 다음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한 경우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번에 두 자녀 이상은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사산 경험

  나. 출산휴가 신청 당시 만 40세 이상인 임신 중인 공무원

  다. 유산과 사산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세 번째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출처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0. 1. 16.]

 

  3항에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장이 승인만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무급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출처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0. 1. 16.]

 

  제20조(특별휴가) 4항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항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24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니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10항을 보면 여성공무원이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 10~90일까지 휴가를 주게 되어 있으며,

12항은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 3일의 유산이나 사산 휴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12항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 1일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체외 수정 시술일 경우 여성공무원은 1일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3항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경우 10일 이내의 포상휴가<신설 2015. 10. 6., 2019. 12. 31.>

 

14항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어린이집, 학교 등 공식 행사, 교사와의 상담, 자녀 병원 진료 동행 시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2018. 7. 2., 2019. 12. 31.>

 

새로 신설된 항목은

15항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자녀돌봄휴가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자녀돌봄휴가를 연 1일(8시간) 가산할 수 있고 돌봄휴가는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1.  여성공무원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 가능(단, 무급)

2.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 가능

3.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24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 육아시간 가능

4. 여성공무원이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 유산이나 사산한 날부터 임신기간에 따라 10~90일까지 가능

5.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 휴가 가능

6. 난임치료 수술받는 공무원: 당일 1일의 휴가 가능(단, 체외수정 시 여성공무원은 난자채취일 1일 휴가 추가 가능)

7.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연간 2일의 자녀돌봄휴가 가능(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공식 행사 참여, 교사와의 상담, 자녀 병진료 동행) /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자녀돌봄휴가를 연1일(8시간) 가산 가능

8.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 범위 내 임신검진휴가 가능<신설 2019.12.31.>


 

  우리가 궁금했던 특별휴가의 모든 내용을 아주 자세하고 꼼꼼하게 살펴보며 정리해 봤습니다. 특별휴가를 사용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내가 사용할 특별휴가에 대해 여러분의 기관장도 자세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히 알아본 내용을 말씀드려서 필요한 특별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으로나 정책적으로도 중요도를 고려하여 여러 사항을 검토한 끝에 법령으로 만들어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말씀드리면 필요한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 교육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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