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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친절한 아빠입니다. 요즘 고용노동부에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나눠준다는 기사를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인터넷에는 관련 내용이나 양식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용안정지원금 영세 자영업자 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라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란 무엇이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무급휴직근로자분들에게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50만원씩 3개월 총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7월1일부터 7월 20일까지이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알아보기(영세 자영업자 편)

 

1.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19.12~'20.1월에 매출이 있는 자영업자를 말하며, 증빙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2. 자격 요건

 

소득 기준

 

  소득 기준으로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청인 개인 연소득('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이 7천만원 이하이며, 두 번째로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세 번째는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중 3가지 요건 중 한 가지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 감소 요건

 

  소득 감소 요건은 '20년 3~4월의 평균 소득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 소득, '19년 3월, '19년 4월, '19년 12월, '20년 1월 중 선택)의 소득, 매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했으면 자격 요건이 충족됩니다.

 

중복수급 관련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은 지원이 가능하며, 특별지원 사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가족돌봄비용 지원 등은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을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3.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한 번의 심사로 1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예정이며, 월50만원씩 3개월분을 총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홈페이지나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7월 1일부터 7월20일까지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서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4. 제출서류

 

공통제출서류

 

  공통 제출 서류는 ①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제 공에 관한 동의서, ③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총 4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선택 제출 서류

 

  연소득 입증서류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 신고 및 납부계산서, 종합소득신고 비 대상자인 경우는 소득금액증명원, '19년 통장 입금내역 중 자신에게 맞은 조건을 선택하여 1개를 제출하고, 연매출액 증빙서류로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업자 등록증을 같이 제출하며, 마지막으로 매출액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로는  신용카드 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POS로 확인도니 매출액 내역,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 거래내역 사본 중 하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및 각종 양식 모음

 

코로나19_긴급고용안정지원금_신청서및_관련서식_모음(영세자영업자).hwp
0.12MB
코로나19_긴급고용안정지원금_신청서및_관련서식_모음(영세자영업자).pdf
0.26MB

 

고용안정지원금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신청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영세자영업자 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온라인 신청기간은 2020년 6월1일~7월 20일까지이며 홈페이지나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하니 기간 안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신청기간은 7월1일~7월 20일까지 고용노동부 산하 지부에 방문하셔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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