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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친절한 아빠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글을 읽어보시면 근로장려금은 무엇이며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0 근로장려금 6월 지급일 알아보기

 

1. 근로장려금에 대한 이해

 

 

근로장려금

 

  쉽게 말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 신청자격

 

  신청요건으로는 가구원 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④신청 제외까지 총 4개 모두를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요건

 

 

 

 

 

  세부적으로 가구원 요건은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어야 하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를 말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으로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소득 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상한)

 

  2019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이 됩니다. 단독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최대 2,000만원이고 지급액은 3~150만원까지 급이 가능합니다. 홑벌이가구는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0만원까지이고 지급액은 3~26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가구는 연간 총급여액 등이 3,600만원까지이며 지급액은 3~3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재산 요건으로는 2019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라 함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 등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제외 요건으로 2019.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나 자, 2019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서 제외됩니다.

 

3.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

 

  정기신청 기간은 '20.5.1~6.1이고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6.2.~12.1일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은 12.1일까지이니 다음 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지급액 산정

 

 

지급액 계산 방법

 

 

  지급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급이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00만원까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지급절차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3개월 내에 결정하여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쉽게 말하면 정기신청기간('20.5.1~6.1)에 신청한 사람은 9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기한 후 신청('20.6.2.~12.1)한 사람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20.12.1. 마지막 날에 신청하면 '21.4월 말까지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6. 용어 해설

 

  가. 총급여액 등(부부합산)

  - 부부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며, 장려금 산정액에 기준이 됩니다.

  나. 총소득(부부합산)

  - 부부의 근로, 종교,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급여), 기타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소득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며,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7.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별 신청이 있으며, 종전에는 정기 신청만을 했으나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차이가 커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신청기간('20.5.1~6.1)에 신청한 사람은 9월 말까지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20.6.2.~12.1)한 사람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반기별 신청 중 상반기 신청기간은 '19.8.21~9.10까지 신청하여 '19월 12월 중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으며, 하반기 신청기간인 '20.3.1~3.31까지 신청한 사람은 6월 중으로 지급합니다. 

 

 

'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일자

 

 

정리하자면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1. '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 / 신청기간 '19.8.21~9.10. / 19년 12월 지급됨

  2. '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 / 신청기간 '20.3.1~3.31. / 20년 6.10.(조기 심사 완료자), 6.15.(추가 검토 1차), 6.19.(추가 검토 2차)

  3. '19년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 / 신청기간 '20.5.1~6.1. / 20년 9월 말 지급 예정

  4. '19년 정기분(기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자 / 신청기간 '20.6.2.~12.1. /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5. 끝

 

<더 간단히 말하자면>

  

  1. 2020 근로장려금 6월 지급일(하반기 지급일):  6.10(조기심사완료), 6.15(추가검토1차), 6.19(추가검토2차)

  2. 2020 근로장려금 정기지급일: 9월말 지급 예정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한 이해와 함께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산정, 지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년 6월 10일, 15일, 19일에 나눠서  '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정기분으로 신청하신 분은 은 '20년 9월 말 안으로 지급할 예정이니 잠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분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은 '20.12.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그때까지 꼭 신청하셔서 실질소득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급일에 궁금하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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