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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친절한 아빠입니다. 요즘은 결혼을 하지 않는 미혼자도 많이 볼 수 있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않고 생활하는 부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닮은 아이를 갖고 기른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출산을 앞둔 분들 중에서 출산휴가 급여 신청에 대해서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출산휴가도 사용하고 급여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는 말 있는데 과연 그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을 읽고 난 후에는 출산휴가 급여신청방법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방법

출산전후 휴가란?

  우선 출산전후휴가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인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복지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하여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하여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방법

출산전후 휴가 기간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출산휴가 급여신청방법)

  여기서 말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을 말합니다.

 

 

 

지급 대상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한 사람으로 해당자는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기간은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방법

신청시기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 ③항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여성근로자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휴가기간 중 30일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규모기업의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음을 명심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은 출산한 사람뿐만 아니라 유산, 사산을 한 사람도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 방법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로는 총 4가지가 필요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1부, ②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③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사본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1부, ④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총 4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는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간의 진단서 1부가 추가적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출산휴가 급여신청방법을 이해하고 급여 신청을 할 여성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과 센터방문 접수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주(기업회원)가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한 센터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서를 같이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양식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방법 양식

 

[별지 제105호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hwp
0.02MB
[별지 제105호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pdf
0.09MB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양식

 

[별지 제107호서식]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hwp
0.02MB
[별지 제107호서식]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pdf
0.07MB

 

출산휴가 급여신청 예상 금액 알아보기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 600만 원 한도 내의 90일분이 지급되며, 다태아일 경우에는 800만 원 한도의 120일분이 지급됩니다. 또한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일 경우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금 급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방법

 

정리하자면,

<출산휴가 급여신청방법>

 

1. 출산전후 휴가

  -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인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복지 제도

 

2. 출산전후 휴가 기간

  가. 90(다태아 일 경우 120)의 출산전후휴가

  나. 출산 후에 45(다태아 일 경우 60) 이상 되도록 신청

 

3. 지급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여성 근로자로 출산전후휴가 신청자

 

4. 신청시기

  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여성근로자: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나. 대규모기업의 여성근로자: 60일 지난 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다.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받을 수 없음

 

5. 신청 방법

  - 출산전후 휴가확인서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

 

6. 신청 서류

  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1

  나.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

  다.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사본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1

  라.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

  마.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는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증명서 1

 

7.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금액

  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600만원 한도 내의 90일분(다태아일 경우 800만원 한도의 120일분)

  나.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다태아 75)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일 경우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상당액을 지급

 

8. 출산휴가 급여신청방법.  끝.


  요약하자면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한 여성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작성하고 통상임금 증빙 사본자료와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가지고 신청자의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개 1~2개월이 지난 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2월 이내에는 꼭 신청해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후 12월이 지나면 수령할 수 없으니 명심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출산휴가 급여신청방법에 관한 내용을 아주 자세하고 꼼꼼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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