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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친절한 아빠입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다 보니 육아휴직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생기실 것입니다. 육아휴직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고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오늘 한방에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육아휴직 신청방법과 아빠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포스팅을 잘 따라오시면 아주 쉽고 간단하게 신청 및 급여 수령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과 아빠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 제도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및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를 말하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혹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당당한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버지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유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피보험기간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된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유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액

육아휴직 급여액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는 육아휴직 종료일(총 9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 12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급여 특례(일명: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에게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증가하여 최대 2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여 첫 번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직장복귀 6개월 후에 100분의 25 부분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해당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부모가 같은 자녀에게 순차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만 육아휴직 급여 3개월분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나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혹시 받고 싶으시면 꼭 순차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이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아 있지 않지만 배우지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급여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 7~12개월 통상임금 50%(상한 1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육아휴직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절차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근로자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사업주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확인서를 접수한 후에 근로자(개인)는 급여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육아휴직 신청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1부,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본) 1부,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 자료(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육아휴직 급여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100호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hwp
0.02MB

 

[별지 제102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hwp
0.02MB

 

 

 

 

정리하자면,


<육아휴직 신청방법과 아빠 육아휴직 급여>

 

1.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최대 1년 휴직 및 급여 지원 제도

2. 지원대상: 만 0~8세(초등학교 2학년)인 근로자이며, 임금 받은 기간 180일 이상

3. 육아휴직 급여액

  가. 1~3개월(총 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나. 4~12개월(총 9개월): 통상임금의 40% (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

  다.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사업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라. 아빠 육아휴직 급여(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3개월간 지급(상한 150만 원, 둘째 자녀는 상한 200만 원)

 4. 신청 시가: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일괄 신청 가능)

 5. 필요서류: 육아휴직 신청서 1부, 육아휴직 확인서 1부

 6.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끝.


아빠 육아휴직 급여

 

  지금까지 육아휴직 신청방법과 아빠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꼼꼼하세 살펴보았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육아휴직 시작한 날 1개월부터 끝난 날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꼭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만 통상임금의 100%를 3개월간 받으실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출산과 자녀 양육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 나중에 다른 주제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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