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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친절한 아빠입니다. 2020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하였습니다. 2020년 지침을 조문별 개정하였는데 무엇이 재개정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살펴보시면 개정사항에 대한 이해 및 반영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스팅 하단에 2020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대해서 한글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시면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2020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알아보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은 조문별 개정이유서를 토대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조문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단, 지방공무원법69조의2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성폭,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 처분별 승급제한기간에 6월을 가산한다(소극행정 및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급제한기간 가산규정은 ’19.11.5. 이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승급제한기간에 6월을 가산한다는 문구에서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포함)을 추가적으로 징계에 포함시킨 것이 달라졌습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승급제한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적용방법을 위와 같이 먼저 시작되는 승급제한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다음 승급제한기간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결근에 따른 봉급감액일수 산정시 공제되는 일수에 연가일수뿐만 아니라 이월 및 제출한 연가일수도 포함한다고 조문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월 및 저축한 연가일수와 연간 연가일수를 더해서 결근일수와 비교하여 합산된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일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 휴가를 무급으로 하며, 무급휴가 사용일수만큼 봉급일액을 감액한다는 것을 명확화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사유로 계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의 5.0% 미만을 받을 공무원에 대해서도 당초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된 경우 당초 징계처분이 있었던 연도의 성과연봉 지급단위의 계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의 5.0%와 당초 지급액 간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징계처분 취소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소급지급 규정 마련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조문 요약 두 번째 쪽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교육훈련파견 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도 개정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교육훈련 파견자의 경우 특정 등급(A등급)이 과도하게 부여되지 않도록 훈련성과 평가나 훈련성적이 우수하다면 A등급을 받을 수도 있고 A등급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B등급~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또한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점수에 미치지 못하거나 복귀명령을 받거나 관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하위등급에 배치하고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하였습니다.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징계자도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고 연봉 정기조정시 성과가산액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부단체장의 평가등급 결정을 해당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직무에 기반한 보수체계 강화를 위하여 중요직무급을 신설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직무, 인건비 예산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요직무급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 심의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최종 결정을 하여 시행합니다. 월지급상한액(1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중요직무급에 대한 지급액을 지급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중요직무, 지급액, 예산 등을 고려하여 6급(상당) 이하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총 지급인원을 결정합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중요직무급 운영 관련 서면 기록 및 관리를 하도록 하며, 부적정한 운영 사례처럼 나눠먹기식 운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도 개정사항에 반영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은 육아휴직 대상자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산정한 금액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라 하며, 이 수당을 지급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살펴보자면,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20년도 일반행정직 6급 3호봉인 경우 기본급이 2,292,500원일 때, 주당 20시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3개월을 신청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지급하며, 지급액은 월812,500원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의 그림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비상근무수당도 1일 8,000원(월 50,000원 이하)이지만 재난 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경우 월 65,000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정액급식비도 월 13만원에서 월 14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가족수당 중복지급 금지 기관도 추가하여 반영되었습니다. 개방형직위 등 보전수당 가산금을 개선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휴가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 성과상여금 지급방법은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따른다는 것을 명시하여 지급방법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최상위등급 부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근거 기록 의무화 및 공개 원칙화를 적용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은 본인을 제외한 전체 직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최상위(S) 등급자는 전체 직원에 공개하여야 하지만 직원 의견수렴 정차를 통해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0일 이내 재채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타직종에서 퇴직 후 현직종으로 채용되거나 계급 등을 달리하여 채용되는 경우에는 퇴직 전에 근무한 기간을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인정하여 연봉제 대상자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징계처분도 음주운전과 동일하여 적용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 등급에 대한 이의신청을 수용하여 등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등급별 인원비율을 자율운영기준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부서별 지급 후 부서별 지급예산비율에서 남은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개인별 예산에 추가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을 추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2020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문서 다운로드

2020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조문별개정이유서 파일을 함께 올려드리니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0.1.22.).pdf
3.82MB
조문별개정이유서_행정규칙(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hwp
0.02MB

 

 

 

  이상으로 2020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대해서 자세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위에 탑재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필요한 부분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위험해진 시기에 몸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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