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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연가를 쓸 날만 생각하고 있는데 연가는 며칠이고 언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있는 글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세하고 꼼꼼하게 낱낱이 공무원 연가일수에 대해서 정리하고 알아볼까 합니다.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시면 공무원 연가에 관련된 사항은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공무원 연가일수 최신 편(완벽 정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가일수를 알아보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규정이나 예규 등입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연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제15조(연가일수)는 공무원 재직기간별로 다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위 표와 같이 제직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 2년 이상이면 14일 / 6년 이상이면 21일로 최소 11일,  최대 21일이 되겠습니다.

 

  다만,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면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12일에 2일을 가산하여 총 14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재직기간"이란 연원일수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가.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나.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다.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라.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마.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바.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사. 6년 이상: 21일

 

2. 재직기간

  가. 뜻: 연월일수로 계산한 재직기간

  나. 재직기간 산입

     1)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로 휴직

     2)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한 휴직 

     3)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으로 인한 휴직

  다. 재직기간 산입 제외

      1) 휴직, 정직, 직위해제기간, 강등 처분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2) 공무상 질병 또는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추가적으로

병가를 받지 못한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은

다음 해에만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가계획 및 승인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일수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가계획 및 승인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승인 가능하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연가계획 및 승인) ④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⑤항에 따르면 공무상 연가 승인할 수 없거나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하며,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속 공무원에 연가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표와 같이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사용 가능 연가일수

 

정리하자면, 


1. 연가: 오전 또는 오후 반일 단위 사용 가능 /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

2. 연가 신청 승인은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함

3. 부득이 연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으로 갈음 / 연가보상비 지급 가능일수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4. 연가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초과하는 휴가 사유 발생 시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미리 사용 가능

  가. 1년 미만: 미리 사용 가능 연가 5일

  나. 1년 이상 2년 미만: 미리 사용 가능 연가 6일

  다. 2년 이상 3년 미만: 미리 사용 가능 연가 7일

  라. 3년 이상 4년 미만: 미리 사용 가능 연가 8일

  마. 4년 이상: 10일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 사용 촉진을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소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 등을 정하여 공지해야 합니다. 다만, 연가 사용 촉진이 필요한 경우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가 사용의 권장

 

  연가를 저축할 수도 있습니다.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 가능하며, 이월⋅저축한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합니다. 소멸된 저축연가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가의 저축

 

요약하자면,

1.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를 공지해야 함

2. 연가의 저축: 그 해 마지막 날 기준 이월⋅저축하여 사용 가능

3. 이월⋅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소멸된 저축연가는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 아님)

4. 제14조4(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에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도 보장하고 있음


 

이제 많이 헷갈리는 연가일수의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연도 중 임용, 휴직, 퇴직, 복직 등 사유 발생 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 15일 미만은 산입에서 제외하고 계산식에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합니다.

 

예를 들면, 재직기간 2년 2개월이고 7월 1일에 복직한 경우

<풀이>
① 재직기간 연가일수: 2년 미만 3년 이하 14일
② 7월 1일 복직으로 해당 연도 종사기간: 6개월
<계산>

   6개월
------------   X 14일= 7일
  12개월
<결론>
사용 가능한 연가일수: 7일

 

  또한 제17조③항에 따르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결근으로 간주합니다. ④항에 따르면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지각, 조퇴,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도 (라) 지각⋅조퇴⋅외출, 반일연가, 유연근무신청으로 자동공제는 합산하여 8시간을 연가 1일로 환산하여 공제하고 남은 8시간 미만의 잔여연가는 다음연도에 이월⋅저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⑤항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를 연가 일수에서 뺀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의사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빼지 않으니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1. 공무원이 직무에 종사한 경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따름

2.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가) 퇴직자의 미 근무기간, 연도중 임용된 경우, 1개월 이상 교육파견 기간, 공로퇴직연수기간,

  나) 연도 중 군입대한 경우 입대 후의 미근무기간과 복직시 군에서 근무했던 기간

  다) 대기발령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등등

 

<계산 방법>


  이상으로 공무원 연가일수에 대해서 자세하고 꼼꼼하게 관련 규정을 찾아보며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접한 내용이고 규정과 예규를 살펴보다 보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 완벽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수정해야 할 부분이나 미반영된 부분이 있으면 답글로 알려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공무원 연가일수 최신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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