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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올 한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만족도가 높았던 우수정책 5개와 플랫폼 운영 등으로 국민과 활발하게 소통활동을 펼쳐 참여수준이 높은 지자체 5곳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국민참여 우수정책 추진기관은 404건의 정책 중 1차와 2차 심사를 거쳐(국민심사50% : 전문가심사50%) 17건이 선정되었으며, 올해 추진실적 등을 바탕으로 상위 5건이 선정됐다.

국민참여수준 우수기관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심사가 실시되었으며, 3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국민참여도와 성과 등을 반영하여 상위 5개 기관을 선정했다.

 

먼저, 국민참여 우수정책으로는 소방차 동승 체험(소방청), 청년참여형 고용정책 발굴(고용부), 국민감시단과 함께하는 원산지 표시위반 분야 선정 및 단속(관세청), 국민이 선정한 제품에 대한 안전검사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요청 반영한 탄력 순찰제 (경찰청) 5개 정책이 선정됐다.

 

소방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방차 동승체험은 국민이 직접 방화복을 입고 소방서 직원과 함께 소방차에 탑승하여 양보운전 및 불법주정차 근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체험형 정책이다.

올해(202011월 기준) 1,628명이 참여하여 소방차 길터주기 등을 체험했으며, 소방차가 따라오면 우측 가장자리 일시정지 등을 직접 배울 수 있어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호평이 있었다.

체험을 원하는 국민은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코로나19 사정으로 지역마다 변동이 있어 사전에 문의가 필요하다.

 

관세청에서 농산물, 공산품 등에 대한 원산지를 속일 수 없도록 국민이 직접 감시하는 국민감시단도 국민 만족도가 높았다.

국민감시단에는 생산자 단체(철강협회, 위생도기협회 등) 51명과 다양한 연령(20~60) 및 직업군(학생주부회사원교수 등)으로 구성된 일반소비자 40명 등 총 91명이 활동하고 있다.

감시단은 흔히 알고 있는 식품 이외에도 식기류,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 등과 같은 공산품이나 맨홀 뚜껑과 같은 건설자재 등에 대한 원산지 위반행위까지 단속하며 올바른 원산지표시 참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참여 우수정책과 함께 참여형 플랫폼을 운영하며 국민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기관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졌다.

 

행안부는 경상남도 경남1번가’, 서울시 민주주의 서울’, 광주시 바로소통 광주’, 대구시 토크대구’, 부산시 ‘OK부산등 소통 플랫폼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5개 기관을 국민참여수준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지난해 11월에 개설 된 정책참여 플랫폼 경남1번가는 하루 평균 방문객이 400여 명에 (‘19.11~’20.10, 1년간 147천명 방문) 달한다.

경남1번가는 온라인에서 제안된 도민의 의견을 현장에 실제로 반영하며, 탄탄한 온·오프라인 운영과정을 선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전문가로부터 경남형 숙의 민주주의를 선도하고 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의 민주주의 서울, 광주시의 바로소통광주, 대구시의 토크대구, 부산시의 OK 1번가또한 해당 지역의 소통시스템으로 주민의 정책참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 한해 국민 참여 확산에 기여한 10개 기관에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100만원)을 수여한다.

 

한창섭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 한해 제안심사평가 등 정책과정 전반에 국민 참여가 활성화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내년에도 더 많은 분야에서 국민 참여가 확산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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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국에 헌혈에 참여하는 사람이 줄면서 혈앱 수급이 빨간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16일 기준으로 혈액 보유량이 2.8일분까지 감소했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이것은 적정 혈액 보유량인 5일에도 미지치 못하는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헐액 보유량에 따라서 등급으로 구분하는데 5일 이상은 적정, 2~3일은 주의 단계로 본다고 합니다. 혈액 공급에 빨간불이 켜질 경우 수술과 진료에도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대형 사고 등 국가 위기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에 장기화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할 수 없게 되고 헌혈에 동참하던 사람들도 줄다보니 혈액 공급이 위험 수준에 다가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헌혈은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는지 헌혈 조건, 우리 주변에 있는 헌헐의집 위치, 헌혈의 위한 팁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헌혈조건 알아보기

  나이는 만16세~69세까지 전혈헌혈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혈장성분헌혈은 만17세~69세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혈소판성분헌혈, 혈소판혈장성분헌혈은 만17세~만59세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헐의 몸무게 조건으로는 남자는 50kg 이상인 자와 여자는 45kg 이상인 자가 헌혈 참여가 가능합니다. 

 

 

 

  혈압 측정 수축기 90~179이며, 이완기 100미만입니다. 체온은 37.5도 이하이면 되며, 맥박은 50~100정도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전혈인 경우에는 8주가 경과된 후에 다시 헌혈을 할 수 있으며, 혈장성분헌혈이나 혈소판성분헌혈, 혈소판혈장성분헌혈인 경우에는 14일이 지나면 다시 헌혈 참여가 가능합니다. 헌혈횟수로 살펴보면, 전혈인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전혈헌혈횟수가 최대 5회이며, 헐소판성분헌혈, 혈소판혈장성분헌혈은 최근 1년 이내에 성분헌혈횟수를 최대 24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여행을 다녀온 경우에는 귀국 후 1개월이 지나야 헌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이 있는 경우에는 완치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참여가 가능하며, 기타 질병 역시 완치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정상적인 체력이 된 경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약물로는 건선 치료제 복용 후 3년이 경과한 사람,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복용 후 4주 또는 6개월이 경과된 사람, 탈모증 치료제나 여드름 치료제 복용 후 4주가 경과되어야 헌혈 참여가 가능합니다.

 

 

  예방접종을 맞은 경우에는 예방접종 종류에 따라서 24시간이 지나거나 2주가 경과되어야 헌혈이 가능하며,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수두 등의 예방접종인 경우에는 4주가 지나야 헌혈 참여가 가능합니다.

 

  수혈 후에는 1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60~64세에 헌혈한 경험이 있는 자에 한해서 헌혈 참여가 가능합니다. 

 

 

  헌혈 참여 전 문진결과에 적합한 경우에는 헌혈이 가능합니다. 헌혈을 하실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고교생인 경우에는 사진과 이름이 표시된 학생증이 필요합니다.

 

헌혈의 장점으로는 고혈압을 예방하고 봉사활동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1회당 4시간이 인정되니 1년에 한 번 정도는 좋은 의미로 나눔을 실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가까운 헌혈의집 찾아보기

  

 

헌혈참여>헌혈의집 찾기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www.bloodinfo.net

  위 주소를 통하여 가까운 지역명으로 검색을 하거나 지도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헌혈종류 선택, 운영 요일 선택, 편의시설 선택도 체크하여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헌혈의 집마다 운영시간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니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3. 안전한 헌혈을 위한 팁

 

 

  이상으로 헌혈조건 및 헌혈의집 위치, 헌혈을 위한 안전한 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헌혈 보유량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헌혈에 참여하는 사람이 줄어들어 걱정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방활동을 잘 지키며 헌혈 나눔을 참여하는 것도 누군가를 위해서 보람된 일이 아닐까 합니다. 저도 조만간 헌혈하러 가볼까 합니다. 빨리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좋은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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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종사자 등 대상 한시적 생계지원금 지급(50만원, 9만명)

직종별 건강진단 지원 및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 폐지 추진

이륜차배달, 대리기사, 환경미화원 등의 취약한 근무여건 개선 등

 

정부는 12.14(),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비대면 일상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 노동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지난 106,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즉시 시행가능한 대책을 우선 발표한 이후,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3차례 본회의와 20여차례의 작업반 회의 및 현장 간담회 등을 거쳐 보호가 필요한 필수분야 종사자를 발굴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필수업무 분야에서 감염위험, 소득감소, 실업의 위기 등 어려움을 겪는 종사자들을 보호, 지원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문돌봄종사자 등 대상 한시적 생계지원

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강사 등 9만명 대상, 1인당 50만원 지급(’21년 상)

공공돌봄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함에도, 낮은 처우수준, 감염위험 등 어려움에 놓인 방문돌봄 종사자 등에 대한 생계 지원 실시

460억원의 예산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가 코로나19 재난극복 및 상생.연대를 위해 마련한 기부금으로 전액 조성(근로복지진흥기금)

 

 

직종별 건강진단 확대 등 건강보호 강화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추진(‘21)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대상으로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 질환 여부 등 맞춤형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비용을 지원

아울러, 직종별 건강진단이 관련법에 따른 건강진단 유형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추진

필수노동자에 대한 방역지원을 위해 택배,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 지급을 지속 확대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 폐지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추진(‘21)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전속성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적용, 징수가 가능하록 하기 위해 소득파악체계 구축 등과 연계하여 운영체계 마련, 법개정을 추진

법 개정 전이라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지속 발굴하여 적용을 확대

 

 

취약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근로감독 실시

 

콜센터, 물류센터 등 집단감염이 반복, 다발하는 업종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집중 관리 실시

종사자에 대한 휴가, 휴게시간 미부여 등 우려가 있는 콜센터, 요양시설 등 대상 근로감독, 산업안전감독을 실시

 

 

돌봄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추진

"사회서비스원법" "가사근로자법" 제정 추진(’21)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교대근무 인력 등 추가지원, 긴급소요 대응을 위한 대체인력 활용요건 완화 등 추진

보육교사 업무경감, 휴게시간 이용 보장을 위해 보조.연장교사 배치 확대(5.2만명 5.8만명, 6천명 증) 및 고용안정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돌봄 종사자의 감염 예방, 성희롱 인권침해 방지 등 종사자 보호기준 강화 공공 및 민간 돌봄서비스 제공 체계 개선

 

 

대리기사의 각종 비용부담 완화 추진

 

대리운전자 보험조회 시스템을 구축, 대리기사의 보험 중복가입(개인보험-회사 단체보험)을 방지(’21.1)

렌터카 운전 사고에 따른 손해액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 청구 방지를 위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정.공시(’21)

 

 

이륜차 기사 보호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추진(‘20)

 

배달업 인증제 도입 및 등록제 법제화 검토(’21년 상), 이륜차 배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21)

이륜차 보험료, 정비요금 등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조합 설립근거(생활물류법 제정) 및 표준공임비 권고안(’21.6) 마련 등 추진

이륜차 배달 종사자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발표(12.21.) 예정

 

 

환경미화원 보호, 지원

 

환경미화원의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용량(100L) 종량제 봉투의 사용 제한 추진(’21)

재활용품수거 전용 저압축 차량의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재활용품 선별장의 노후시설 교체 등 추진

 

필수노동자 보호추진체계 제도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법" 제정 추진(’21)

 

향후, 코로나 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추어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

필수업무의 개념, 정부.자치단체의 역할, 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규정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이번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수노동자 보호대책이 신속하게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법" 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히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존중과 배려가 절실하다,”라고 강조하면서, “환경미화원의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100리터 종량제 봉투 사용을 자제하고, 보건의료, 돌봄, 콜센터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에게 폭언이나 부당한 요구 등을 하지 않는 등 생활 속에서 필수노동자 보호에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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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친절한 아빠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2020년 8월 24일 00시 기준 해외유입 8명, 국내발생 258명 총 266명이 추가로 증가함에 따라서 코로나19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 정부도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말할 만큼 상당히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할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기준은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단계별 기준은 없고 단계에 따른 조치만 설명한 포스팅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각각 어떤 차이가 있으며, 각 기준은 무엇이고, 단계별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3단계 기준

1.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상황 및 목표

 

  모든 거리두기 단계의 기본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감염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서,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1단계이 목표는 국민이 일상적 사회 및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내환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운영 등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 조치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 시행되는 주요 방역 조치들은 먼저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스포츠 행사에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고위험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공공시설일부 운영이 제한 혹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및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등교 수업원격 수업병행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 전체 인원의 1/3)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하여 밀집도를 최소화하도록 합니다. 민간 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합니다.

 

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 및 목표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초과하여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상정한 것을 말합니다. 2단계의 목표는 환자 진단, 치료 등에 동원되는 의료체계가 통상적인 대응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 1단계의 환자 발생 수준으로 환자 추이를 다시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에게 필수적이지 않은 외출·모임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합니다.

 

 

 

 

4.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서 시행되는 주요 방역 조치들은 우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됩니다. 또한 국경일 등 필수 행사는 위의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시합니다. 지역축제, 전시회, 설명회 등 공공·민간이 개최하는 행사 불요불급한 행사연기·취소하도록 권고하되, 개최가 필요한 경우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시하도록 조치합니다. 

< 공공·민간행사 사례 >
지역축제 시험(공무원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등

  이 기준은 결혼식·장례식·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필요한 집합·모임·행사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되어 직접 관람은 어렵게 됩니다. 

 

  국민이 비필수적인 외출·모임을 자제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한 제한도 강화되며, 공공시설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됩니다. 다만,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할 경우한하여 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민간시설의 경우, 집단감염의 위험도에 따라 운영 중단 또는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차등적인 조치(행정명령)가 실시됩니다. 유흥주점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며, 그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약 1평당 1명 수용)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됩니다.

< 위험도별 다중이용시설 분류 >
고위험시설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중위험시설 : 학원(300인 미만), PC, 오락실, 실내 워터파크, 종교시설, 식당·카페,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
 
저위험시설 : 쇼핑몰, ·미용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소매점 등

  학교는 등교 수업 원격 수업병행하되,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교 인원 축소 등을 통해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 전체 인원의 1/2)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하여 밀집도를 더욱 줄인다. 민간 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합니다.

 

5.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황 및 목표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하며, 대규모 환자 발생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의 전환을 고려합니다. 3단계의 목표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민에게 대한 집에만 머무를 것을 권고합니다.

 

6.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조치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서 시행되는 주요 방역 조치들은 우선, 10인 이상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하며, 모든 스포츠 행사중단됩니다.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며, 장례식가족 참석한하여 허용됩니다.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운영제한하거나 중단합니다. 공공시설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시설고위험·중위험시설운영을 중단하도록 합니다. 다만, 고위험·중위험 시설 중에서도 음식점·장례시설·필수산업시설·거주시설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운영이 중단되지 않는 모든 다중이용시설2단계에서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이용 인원 제한 등에 더하여 저녁 9시 이후에는 영업중단하도록합니다. 다만 ·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민간 다중이용시설 대상 제한조치() >

제한 조치 예시
운영 중단
(고위험·중위험시설)
유흥주점, 일반주점, 카페, 종교시설,
목욕탕·사우나, 결혼식장, 영화관, 학원, PC·오락실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이용인원·영업시간 제한 음식점, ·미용실, 쇼핑몰, 소매점(옷 가게 등), 안마원 등
정상 운영 ·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고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각 단계별 적용범위, 기간, 내용은 유연하게 조정하여 적용 범위원칙적으로 전국으로 하되, 지역별 유행 정도편차가 심한 경우 권역·지역별차등화할 수 있습니다. 차등 적용 여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단계별 적용 기간2~4원칙으로 하되, 역시 유행 정도 등을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범위 등 각 단계실행 내용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 조정 여부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생활방역위원회 자문을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하는데 다만 2단계에서 3단계로 단계를 상향하는 경우에는 3단계에서 시행하는 조치들에 수반되는 높은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민, 전문가 등의 사회적 의견을 보다 심층적으로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 사회적 거리두기 각 단계별 목표 및 조치 주요내용(정리)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8.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 기준 및 목표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 에는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 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는지를 위의 참고 지표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 수 및 집단감염의 수와 규모, 감염경로 불명 사례와 방역망의 통제력, 감염 재생산지수 등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반영합니다. 이는 해외유입 사례는 모두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발견되고 지역사회의 2차 전파를 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전파 위험도는 낮은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중환자실 여력 및 의료체계의 역량, 고위험시설·인구 분포 등 유행 지역의 특성, 사회적 비용, 국민·전문가의 의견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9.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요령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지침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3단계 기준은 아주 자세하고 꼼꼼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수칙을 잘 지켜서 코로나 감염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검토되고 있는 시점에서 적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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