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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친절한 아빠입니다. 2020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하였습니다. 2020년 지침을 조문별 개정하였는데 무엇이 재개정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살펴보시면 개정사항에 대한 이해 및 반영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스팅 하단에 2020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대해서 한글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시면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2020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알아보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은 조문별 개정이유서를 토대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조문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단, 지방공무원법69조의2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성폭,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 처분별 승급제한기간에 6월을 가산한다(소극행정 및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급제한기간 가산규정은 ’19.11.5. 이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승급제한기간에 6월을 가산한다는 문구에서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포함)을 추가적으로 징계에 포함시킨 것이 달라졌습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승급제한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적용방법을 위와 같이 먼저 시작되는 승급제한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다음 승급제한기간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결근에 따른 봉급감액일수 산정시 공제되는 일수에 연가일수뿐만 아니라 이월 및 제출한 연가일수도 포함한다고 조문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월 및 저축한 연가일수와 연간 연가일수를 더해서 결근일수와 비교하여 합산된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일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 휴가를 무급으로 하며, 무급휴가 사용일수만큼 봉급일액을 감액한다는 것을 명확화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사유로 계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의 5.0% 미만을 받을 공무원에 대해서도 당초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된 경우 당초 징계처분이 있었던 연도의 성과연봉 지급단위의 계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의 5.0%와 당초 지급액 간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징계처분 취소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소급지급 규정 마련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조문 요약 두 번째 쪽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교육훈련파견 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도 개정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교육훈련 파견자의 경우 특정 등급(A등급)이 과도하게 부여되지 않도록 훈련성과 평가나 훈련성적이 우수하다면 A등급을 받을 수도 있고 A등급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B등급~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또한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점수에 미치지 못하거나 복귀명령을 받거나 관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하위등급에 배치하고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하였습니다.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징계자도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고 연봉 정기조정시 성과가산액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부단체장의 평가등급 결정을 해당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직무에 기반한 보수체계 강화를 위하여 중요직무급을 신설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직무, 인건비 예산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요직무급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 심의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최종 결정을 하여 시행합니다. 월지급상한액(1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중요직무급에 대한 지급액을 지급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중요직무, 지급액, 예산 등을 고려하여 6급(상당) 이하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총 지급인원을 결정합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중요직무급 운영 관련 서면 기록 및 관리를 하도록 하며, 부적정한 운영 사례처럼 나눠먹기식 운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도 개정사항에 반영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은 육아휴직 대상자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산정한 금액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라 하며, 이 수당을 지급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살펴보자면,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20년도 일반행정직 6급 3호봉인 경우 기본급이 2,292,500원일 때, 주당 20시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3개월을 신청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지급하며, 지급액은 월812,500원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의 그림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비상근무수당도 1일 8,000원(월 50,000원 이하)이지만 재난 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경우 월 65,000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정액급식비도 월 13만원에서 월 14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가족수당 중복지급 금지 기관도 추가하여 반영되었습니다. 개방형직위 등 보전수당 가산금을 개선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휴가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 성과상여금 지급방법은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따른다는 것을 명시하여 지급방법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최상위등급 부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근거 기록 의무화 및 공개 원칙화를 적용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은 본인을 제외한 전체 직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최상위(S) 등급자는 전체 직원에 공개하여야 하지만 직원 의견수렴 정차를 통해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0일 이내 재채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타직종에서 퇴직 후 현직종으로 채용되거나 계급 등을 달리하여 채용되는 경우에는 퇴직 전에 근무한 기간을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인정하여 연봉제 대상자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징계처분도 음주운전과 동일하여 적용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 등급에 대한 이의신청을 수용하여 등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등급별 인원비율을 자율운영기준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부서별 지급 후 부서별 지급예산비율에서 남은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개인별 예산에 추가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을 추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2020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문서 다운로드

2020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조문별개정이유서 파일을 함께 올려드리니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0.1.22.).pdf
3.82MB
조문별개정이유서_행정규칙(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hwp
0.02MB

 

 

 

  이상으로 2020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대해서 자세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위에 탑재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필요한 부분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위험해진 시기에 몸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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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친절한 아빠입니다. 2020 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 가구나 근로자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있어하는 2020 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은 언제인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2020 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2020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쉽게 말해서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 1회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2회로 반기 지급을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2020 근로장려금 가구원 요건

  첫 번째 가구원 요건으로는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 3가지 가구 형태가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 상 배우자를 의미하며,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으로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를 의미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으로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소득 요건으로 단독가구는 연간 총급여액이 2,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홑벌이 가구는 연간 총급여액이 3,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급여액에 따라 최대 26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연간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재산 요건으로는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2020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정기 신청기간은 20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신청한 사람에 한하여 9월 지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조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방법 알아보기

2020 8월 근로장려금 지급일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0 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

 

  가장 궁금한 2020 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은 과연 언제일까 하는 의문이실 것입니다. 정부는 법정 지급 기한보다 앞당겨서 8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2020 근로장려금 6월 지급일(하반기 신청)을 살펴보면 

  조기 심사 완료 시 6월 10일에 지급하였고, 추가 검토 1차는  6월 15일, 추가 검토 2차는 6월 19일에 지급되었습니다. 6월 지급일을 참고하여 짐작하자면,

 

  조기 심사 완료 시 8월 둘째 주 수요일쯤은 8월 12일로 예상이 되며, 추가 검토 1차시 8월 17일, 추가 검토 2차는 8월 21일 정도에 2020 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이 되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따라서 8월 12일~8월 31일 한으로는 지급될 것이니 6월 자료를 통하여 예측한 날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소득 및 재산 요건
가구 요건

 

2020 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지금액)

 

2020 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예상): 8월 12일~8월 31일 한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이며,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정기신청 지급월이 9월이었으나 코로나19 등 경제요건을 고려하여 조기에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으니 조기 심사 완료 정도에 따라서 8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전망입니다.

  2020 6월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참고하여 예상일을 짐작하자면 8월 12일부터 조기 심사가 완료된 대상자부터 지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2020 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 등 경제상황으로 조기 지급됨에 따라서 가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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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친절한 아빠입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다 보니 육아휴직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생기실 것입니다. 육아휴직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고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오늘 한방에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육아휴직 신청방법과 아빠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포스팅을 잘 따라오시면 아주 쉽고 간단하게 신청 및 급여 수령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과 아빠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 제도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및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를 말하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혹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당당한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버지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유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피보험기간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된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유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액

육아휴직 급여액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는 육아휴직 종료일(총 9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 12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급여 특례(일명: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에게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증가하여 최대 2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여 첫 번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직장복귀 6개월 후에 100분의 25 부분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해당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부모가 같은 자녀에게 순차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만 육아휴직 급여 3개월분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나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혹시 받고 싶으시면 꼭 순차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이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아 있지 않지만 배우지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급여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 7~12개월 통상임금 50%(상한 1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육아휴직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절차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근로자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사업주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확인서를 접수한 후에 근로자(개인)는 급여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육아휴직 신청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1부,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본) 1부,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 자료(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육아휴직 급여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100호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hwp
0.02MB

 

[별지 제102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hwp
0.02MB

 

 

 

 

정리하자면,


<육아휴직 신청방법과 아빠 육아휴직 급여>

 

1.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최대 1년 휴직 및 급여 지원 제도

2. 지원대상: 만 0~8세(초등학교 2학년)인 근로자이며, 임금 받은 기간 180일 이상

3. 육아휴직 급여액

  가. 1~3개월(총 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나. 4~12개월(총 9개월): 통상임금의 40% (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

  다.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사업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라. 아빠 육아휴직 급여(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3개월간 지급(상한 150만 원, 둘째 자녀는 상한 200만 원)

 4. 신청 시가: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일괄 신청 가능)

 5. 필요서류: 육아휴직 신청서 1부, 육아휴직 확인서 1부

 6.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끝.


아빠 육아휴직 급여

 

  지금까지 육아휴직 신청방법과 아빠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꼼꼼하세 살펴보았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육아휴직 시작한 날 1개월부터 끝난 날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꼭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만 통상임금의 100%를 3개월간 받으실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출산과 자녀 양육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 나중에 다른 주제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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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친절한 아빠입니다. 요즘은 결혼을 하지 않는 미혼자도 많이 볼 수 있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않고 생활하는 부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닮은 아이를 갖고 기른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출산을 앞둔 분들 중에서 출산휴가 급여 신청에 대해서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출산휴가도 사용하고 급여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는 말 있는데 과연 그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을 읽고 난 후에는 출산휴가 급여신청방법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방법

출산전후 휴가란?

  우선 출산전후휴가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인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복지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하여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하여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방법

출산전후 휴가 기간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출산휴가 급여신청방법)

  여기서 말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을 말합니다.

 

 

 

지급 대상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한 사람으로 해당자는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기간은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방법

신청시기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 ③항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여성근로자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휴가기간 중 30일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규모기업의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음을 명심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은 출산한 사람뿐만 아니라 유산, 사산을 한 사람도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 방법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로는 총 4가지가 필요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1부, ②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③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사본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1부, ④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총 4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는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간의 진단서 1부가 추가적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출산휴가 급여신청방법을 이해하고 급여 신청을 할 여성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과 센터방문 접수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주(기업회원)가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한 센터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서를 같이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양식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방법 양식

 

[별지 제105호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cedil; 유산ㆍ사산휴가&cedil;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hwp
0.02MB
[별지 제105호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cedil; 유산ㆍ사산휴가&cedil;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pdf
0.09MB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양식

 

[별지 제107호서식] (출산전후휴가&cedil;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hwp
0.02MB
[별지 제107호서식] (출산전후휴가&cedil;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pdf
0.07MB

 

출산휴가 급여신청 예상 금액 알아보기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 600만 원 한도 내의 90일분이 지급되며, 다태아일 경우에는 800만 원 한도의 120일분이 지급됩니다. 또한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일 경우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금 급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방법

 

정리하자면,

<출산휴가 급여신청방법>

 

1. 출산전후 휴가

  -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인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복지 제도

 

2. 출산전후 휴가 기간

  가. 90(다태아 일 경우 120)의 출산전후휴가

  나. 출산 후에 45(다태아 일 경우 60) 이상 되도록 신청

 

3. 지급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여성 근로자로 출산전후휴가 신청자

 

4. 신청시기

  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여성근로자: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나. 대규모기업의 여성근로자: 60일 지난 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다.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받을 수 없음

 

5. 신청 방법

  - 출산전후 휴가확인서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

 

6. 신청 서류

  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1

  나.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

  다.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사본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1

  라.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

  마.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는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증명서 1

 

7.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금액

  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600만원 한도 내의 90일분(다태아일 경우 800만원 한도의 120일분)

  나.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다태아 75)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일 경우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상당액을 지급

 

8. 출산휴가 급여신청방법.  끝.


  요약하자면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한 여성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작성하고 통상임금 증빙 사본자료와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가지고 신청자의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개 1~2개월이 지난 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2월 이내에는 꼭 신청해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후 12월이 지나면 수령할 수 없으니 명심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출산휴가 급여신청방법에 관한 내용을 아주 자세하고 꼼꼼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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