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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을 활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을 읽고 난 후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목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중소기업(성장유망업종, 미래 유망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등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등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 원, 최장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1. (기업)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주

      *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2.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졸업예정자 포함),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대학 졸업예정자 포함)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자격 (지원대상)

    아래 1,2,3,4번 모두 충족하는 청년은 지원대상 청년에 해당합니다.

     

      1.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2.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3.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

      4. 근로조건 등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

        -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

     

      새로 고용된 청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2.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자

      3.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4. 채용일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5.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6.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7.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8.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9. 신규채용 청년이 사실상 지원제외 업종(Ⅱ-2. 지원제외, 2-1. 소비⋅향락업 등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채용 요건

      1. ’22년 중에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2.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연내(’ 22.12.31. 까지) 청년을 채용하여야 함

      3.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 차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

      4.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

      5. 해당 기업에서 도약 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

      1. 지원 기간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 차에 일시 지급하고, 이후 6개월간의 지원금은 2개월씩 나누어 지급합니다. 

     

      2. 지원 한도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수준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월 최대 80만 원, 1년 최대 960만 원(최대 12개월 지원)입니다. 참여 청년이 채용 후 6개월(최소 고용유지기간) 이내에 인위적으로 감원되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1. 참여신청

        -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 협약 체결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

     

     

     2. 채용

       -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3. 장려금 신청

         -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4. 지원금 지급

        -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이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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