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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3단계는 전국적 유행단계로 개념상 전국적 대유행이고 봅니다. 상황은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3단계 기준은 전국 주평균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가 증가되는 경우에 상황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격상 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3단계의 핵심 메세지는 전국적 대유행 단계로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코로나 3단계 기준 및 방역 조치 간단히 살펴보기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 3단계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로는 전국적 유행단계로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기타시설 등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이 제한됩니다. 또한 국공립시설도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을 중단하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도 휴관과 휴원을 권고하고 긴급돌봄 등을 유지하도록 운영 방법이 변경됩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 3단계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방역조치로는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실내 전체에서 마스크를 의무착용하며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환경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모임 및 행사활동도 10인 이상 금지로 2.5단계의 5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규모가 줄어들게 됩니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경기 자체가 중단됩니다. 2.5단계에서는 무관중 경기를 실시하였지만 이제 경기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교통시설 이용 측면에서 항공기를 제외하고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를 제한하며 학생 등교도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종교활동은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조치 내용 및 대상을 결정하나 1인 영상만 허용되고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됩니다. 직장 근무 시에는 필수인력 이외에는 재택 근무 의무화에 동참해야 합니다. 고위험 사업장인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하여 환기 및 소독을 실시하고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2. 코로나 3단계 기준 및 방역조치 자세히 알아보기

출처: 질병관리청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은 산업 및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외에는 집합금지입니다. 음식점류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집합금지 제외 시설에 포함되어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운영 가능 시설에도 이용인원, 운영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가 유지됩니다.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 그리고 시설 면적 8제곱미터당 1명까지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1. 식당: 21시까지 이용 가능(21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허용)

  2. 카페: 포장 및 배달만 가능(시설 면적 8제곱미터당 1명까지 인원 제한)

  3. 마트, 편의점, 슈퍼 이용 가능

  4. 병의원, 약국 이용 가능


출처: 질병관리청

 

  국공립시설인 실내외 시설들은 3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운영이 바로 중단되며,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이용시설도 휴관과 휴원을 권고하며,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가 변경되어 투입될 예정입니다.

 


   1.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2.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 휴원 권고(긴급돌봄 투입)


 

출처: 질병관리청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측면에서 실내 전체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이며,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도 의무화 착용이 됩니다. 실내는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및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개별 공간은 제외됩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2.5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50인 이상 모임 금지에서 10인 이상의 모임 행사 금지로 제한이 됩니다.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장례식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하여 10인 초과가 허용됩니다. 스포츠 관람은 경기 중단이 되며, 교통시설을 이용 시에는 마스크 착용 및 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가 유지됩니다. 항공기를 제외한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가 제한됩니다. 학교시설은 원격수업을 전면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1. 10인 이상의 모임 및 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가족 참석의 장례식 경우 예외적 허용

  2. 스포츠 경기 중단

  3.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

  4. 학교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


출처: 질병관리청

  종교활동은 원칙적으로 1인 온라인 영상으로만 가능하며,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 및 식사는 금지됩니다. 단계 조정에 따른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은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조치 내용 및 대상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장근무시 필수인력 외에는 재택근무 의무화로 변경되며,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을 활용하여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운영됩니다. 단, 업종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렵다거나 재택근무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사업장 및 밀폐, 밀집 사업장인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해야 합니다.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을 통해 방역수칙 의무화에 동참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 기미 없이 상당히 늘어나는 모습이 상당히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험한 때이니 만큼 모두가 코로나 확산을 줄이기 위해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실내외 다중시설이용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생활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코로나 전국적 확산세를 빨리라도 예방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모두들 어려운 시기에 슬기롭게 이겨나가시길 바라며,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자세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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