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한 아빠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9월 25일(목)부터 순차적으로 새희망자금 100~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추정 241만 명에 새희망자금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알아보기
소상공인에게 국내 처음으로 지급되는 첫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지원하여 비대면 형식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최초의 소상공인 전용 특별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사전 선별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지원받는 비대면 형식의 지원금입니다.
2.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일반업종은 ’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다만, ’19년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1.1 ~ 5.31. 기간 동안 창업해 ’19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 ’20.6. ~ 8월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20.8월 매출액이 ‘20.6. ~ 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특별피해업종은 8월 16일(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라면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고 합니다. 집합 금지업종에는 2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을 지급된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단, 사행성 업종, 전문 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급 받을 수 없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피해업종(①집행금지업종, ②영업제한업종) 및 ③일반업종의 각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도박업종,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3.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절차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1차 대상자 241만명을 선정하였으며, 대상자에게 9월 23일(수)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9월 24일(목)부터 신청, 9월 25일(금)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안내에 따라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본인 명의 계좌로 최소 100만원씩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의 경우는 업종과 국세코드가 일치하지 않고, 지자체마다 영업제한·집합금지를 상이하게 적용한 경우가 많아 한꺼번에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특별피해업종 중 국세코드로 명확히 구분되는 7개 업종*의 경우, 실제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를 이행한 지역의 소상공인 27만명에게 150만원 또는 200만원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9월 24일(목)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9월 24일(목)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9월 25일(금)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홀짝제), 9월 26일(토)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차 지급에서 누락된 특별피해업종 중 행정정보가 확보되는 소상공인에게는 추석 이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 지원예산이 반영된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추석 이후 곧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절차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과세정보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해 신청하며, 지원대상 여부가 확인된 후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지급 신청은 10월 중순 중에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석 이후 안내할 계획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Q&A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경우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의 질의응답 게시판(24시간 운영)과 콜센터(☎1899-1082, 09:00-18:00)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7.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결과 알림 문자
지금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꼼꼼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현금 지원 서비스이니 새희망자금을 통하여 어려운 코로나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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