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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연가를 쓸 날만 생각하고 있는데 연가는 며칠이고 언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있는 글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세하고 꼼꼼하게 낱낱이 공무원 연가일수에 대해서 정리하고 알아볼까 합니다.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시면 공무원 연가에 관련된 사항은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공무원 연가일수 최신 편(완벽 정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가일수를 알아보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규정이나 예규 등입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연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제15조(연가일수)는 공무원 재직기간별로 다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위 표와 같이 제직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 2년 이상이면 14일 / 6년 이상이면 21일로 최소 11일,  최대 21일이 되겠습니다.

 

  다만,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면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12일에 2일을 가산하여 총 14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재직기간"이란 연원일수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가.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나.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다.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라.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마.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바.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사. 6년 이상: 21일

 

2. 재직기간

  가. 뜻: 연월일수로 계산한 재직기간

  나. 재직기간 산입

     1)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로 휴직

     2)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한 휴직 

     3)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으로 인한 휴직

  다. 재직기간 산입 제외

      1) 휴직, 정직, 직위해제기간, 강등 처분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2) 공무상 질병 또는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추가적으로

병가를 받지 못한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은

다음 해에만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가계획 및 승인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일수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가계획 및 승인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승인 가능하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연가계획 및 승인) ④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⑤항에 따르면 공무상 연가 승인할 수 없거나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하며,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속 공무원에 연가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표와 같이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사용 가능 연가일수

 

정리하자면, 


1. 연가: 오전 또는 오후 반일 단위 사용 가능 /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

2. 연가 신청 승인은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함

3. 부득이 연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으로 갈음 / 연가보상비 지급 가능일수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4. 연가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초과하는 휴가 사유 발생 시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미리 사용 가능

  가. 1년 미만: 미리 사용 가능 연가 5일

  나. 1년 이상 2년 미만: 미리 사용 가능 연가 6일

  다. 2년 이상 3년 미만: 미리 사용 가능 연가 7일

  라. 3년 이상 4년 미만: 미리 사용 가능 연가 8일

  마. 4년 이상: 10일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 사용 촉진을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소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 등을 정하여 공지해야 합니다. 다만, 연가 사용 촉진이 필요한 경우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가 사용의 권장

 

  연가를 저축할 수도 있습니다.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 가능하며, 이월⋅저축한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합니다. 소멸된 저축연가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가의 저축

 

요약하자면,

1.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를 공지해야 함

2. 연가의 저축: 그 해 마지막 날 기준 이월⋅저축하여 사용 가능

3. 이월⋅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소멸된 저축연가는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 아님)

4. 제14조4(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에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도 보장하고 있음


 

이제 많이 헷갈리는 연가일수의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연도 중 임용, 휴직, 퇴직, 복직 등 사유 발생 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 15일 미만은 산입에서 제외하고 계산식에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합니다.

 

예를 들면, 재직기간 2년 2개월이고 7월 1일에 복직한 경우

<풀이>
① 재직기간 연가일수: 2년 미만 3년 이하 14일
② 7월 1일 복직으로 해당 연도 종사기간: 6개월
<계산>

   6개월
------------   X 14일= 7일
  12개월
<결론>
사용 가능한 연가일수: 7일

 

  또한 제17조③항에 따르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결근으로 간주합니다. ④항에 따르면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지각, 조퇴,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도 (라) 지각⋅조퇴⋅외출, 반일연가, 유연근무신청으로 자동공제는 합산하여 8시간을 연가 1일로 환산하여 공제하고 남은 8시간 미만의 잔여연가는 다음연도에 이월⋅저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⑤항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를 연가 일수에서 뺀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의사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빼지 않으니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1. 공무원이 직무에 종사한 경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따름

2.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가) 퇴직자의 미 근무기간, 연도중 임용된 경우, 1개월 이상 교육파견 기간, 공로퇴직연수기간,

  나) 연도 중 군입대한 경우 입대 후의 미근무기간과 복직시 군에서 근무했던 기간

  다) 대기발령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등등

 

<계산 방법>


  이상으로 공무원 연가일수에 대해서 자세하고 꼼꼼하게 관련 규정을 찾아보며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접한 내용이고 규정과 예규를 살펴보다 보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 완벽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수정해야 할 부분이나 미반영된 부분이 있으면 답글로 알려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공무원 연가일수 최신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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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게시자 정책 자세히 알아보기

  

  애드센스로 티스토리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구글 정책에 대해서 한 번쯤 이해하고 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개설하고 아무 글이나 올리다가 정책 위반으로 계정 정지 및 계정 삭제를 받을 수도 있으니 항상 블로그 포럼이나 구글 정책 자료를 살펴보면 그에 알맞은 블로그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글 게시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을 읽으시면 구글 정책 위반 사항에 대해서 쉽게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글 애드센스 고객센터에 가서 구글 게시자 정책을 찾아봅니다.

 

게시자 정책

 

정리하자면,


1. 불법 콘텐츠, 불법 행위 조장 콘텐츠, 법적 권리 침해 콘텐츠 X

2. 지적 재산권 악용 X

3. 멸종위기 동식물을 판촉하는 콘텐츠 X


 

게시자 정책

 

정리하자면,


<위험하거나 모욕적인 콘텐츠>

 

1.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 증오, 차별, 비하 등을 조장하는 콘텐츠

2.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을 희롱, 위협, 괴롭히는 콘텐츠

3. 자신 또는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협박이나 이를 옹호하는 콘텐츠

4. 갈취를 통해 착취하는 콘텐츠

 

<부정행위 조장>

1. 문서를 위조, 허위 작성하는 서비스, 리포트나 논문 등 대리 작성 대리 시험 등에 관한 정보나 제품 제공 콘텐츠

2. 해킹, 크래킹 조장 또는 사이트 조작하거나 무단 접근 방법 안내 및 제공하는 콘텐츠


 

 

 

  제가 부정 행위 조장으로 애드센스 승인 거절을 받았는데 저기 사진 밑에 자세한 예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작성한 블로그 포스팅 제목이 "유튜브 동영상다운받는 법"이었는데 부정행위 조장 항목에 예를 살펴보면 콘텐츠 제공자가 다운로드를 허용하지 않는 스트리밍 동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페이지라고 정확하게 콕 집어서 서술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전 저것에 해당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관련 페이지 글을 삭제 조치하였고 1~2주 후에 다시 검토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리포트나 메모지 양식을 올렸는데 그 포스팅도 대리 시험이나 작성을 제공하는 정보로 인식될지 우선 삭제 조치한 이후에 부정행위 조장으로 다시 온다면 그때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구글 게시자 정책 내용을 살펴보면

 

게시자 정책

 

요약하자면,


1. 피싱하려는 콘텐츠

2.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하거나 허위인 주장을 사용한 콘텐츠

3. 무단 액세스할 수 있는 악성 소프트웨어

 

다른 내용은 크게 해당이 없을 듯합니다.


게시자 정책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내용이 게시자 정책에 위반되는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글 애드센스와 관련된 게시자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게시자 정책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애드센스 승인 거절 또는 정책 위반 사례 메시지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듯합니다. 키워드 검색을 통하여 포스팅을 하기 전에 게시자 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글 게시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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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센스 승인 도전기(부정 행위 조작)

부제: 끝까지 간다

 

  티스토리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애드센스 승인을 고대하고 있을 겁니다. 저 또한 열심히는 아니지만 주 1회 정도를 많은 시간을 들여서 포스팅을 하나씩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승인이 나야 뭐 신나게 글로 쓰고 포스팅도 많이 하고 할 텐데 계속 승인이 안 나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또 해볼까 합니다. 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반면교사 삼아 똑같은 일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작성되었으니 참고하시고 나중에 블로그 운영과 애드센스 승인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뒤적뒤적 찾아보면 디지털노마드의 영상을 접하면서 이 분야에 관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포스팅 글에 붙는 광고로 수입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면서 우선 시작해 보자는 마음으로 블로그 개설부터 시도하였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말로는 우선 이런 분야가 있다고 말해주면 100명 중에 시도하는 사람은 20명 정도, 또 그중에서 제대로 운영하는 사람은 5명 이하라고 하니 생각보다 사람들이 솔깃해서 유튜브 영상이나 포스팅 글을 접하긴 하지만 막상 시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도전이나 시도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직접 시도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제 이야기로 들어와서 블로그를 인터넷 포스팅 글과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우선 개설을 시도합니다. 개설을 하다 보니 설명이 좀 더 자세히 나와있고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무언가의 필요함을 느껴서 애드센스 마케팅 관련된 도서를 2권 골라서 구입하게 됩니다. 무엇인가에 관심이 생기면 책을 구입하는 편이라서 탐독을 시작합니다.

 

  작가는 책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집필과 퇴고, 수정, 반복 등을 계속적으로 했다는 생각을 하기에 정돈된 내용이 책 속에 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정독하며 따라 하면서 티스토리 블로그를 개설합니다.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개설을 하면 초기에 환영합니다라는 샘플 글이 있는데 이것을 신경 안 쓰고 그냥 삭제하고 맙니다. 또 글을 쓰다가 잘 쓰려는 마음에 다시 삭제를 2번 더하고 말죠. 그런데 여기서 이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포스팅 글에 자동 광고가 붙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삭제해서 가치있는 인벤토리: 콘텐츠 없음이라는 승인 거절의 원인을 여기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포스팅 글이 삭제되지 않도록 유의했어야 했는데 신경을 안 쓰고 삭제해 버려 애드센스 바로 승인의 길과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오기가 발동합니다. 난 나름대로 열심히 썼고 글도 어느 정도 있고 사진도 넣고 잘 했는데 왜 안되냐고 화를 나면서 인터넷을 뒤적거리며 가치있는 인벤토리: 콘텐츠 없음이란 문제 해결 방법을 나름의 뇌피셜로 알아냅니다. 그래서 애드센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라진 포스팅 글에 자동 광고가 붙지 않도록 사이트 삭제 요청을 하고 설정을 완료합니다. 그런 다음 1~2주 없이 바로 승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포럼 등 인터넷에 떠도는 말로는 바로 승인은 지양하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으니 바로 승인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리석게도 전 바로 승인 요청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2주가 안돼서 토요일 아침에 구글 메일이 날아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애드센스 승인이 어렵다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다시 낙방하며 상심한 마음을 달래며 인터넷을 찾아보면 코로나 기간에도 승인이 난 사람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그날 다시 승인 요청을 합니다. 오전 10시쯤에 승인 요청을 했는데 엄청 빠르게 오더군요. 아마도 구글봇이 활동했는지 그냥 저녁 한 8시쯤에 메일이 다시 왔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메시지 결과는 역시 코로나19로 우리는 검토해 줄 수가 없다. 미안하다. 이해해라 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 가지 카테로그를 3개로 늘리고 작성한 글도 한 카테로그에 3개 이상은 작성하여 다시 신청합니다. 이때도 평소 조회수는 일평균 200 정도는 나왔습니다. 조회수로 제 글을 분석해 보면 주말에는 사람들이 덜 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말엔 100 이하였습니다. 그리고 40여 개 정도 포스팅 글에서 34개 정도는 한 분야에 관한 글을 작성하고 6개 정도는 정말 키워드를 검색해서 글을 작성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키워드를 잡고 글을 쓰는 것이 조회수를 높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올릴 땐 한 자릿수였는데 월별 검색량은 많고 월별 블로그 발행수가 적은 키워드로 목표를 삼아서 한 글에 4~5시간 투자에서 정성들에 글을 작성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별 거 아닐 수도 있지만 역시 처음 작성하는 사람들은 글을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포럼에서도 처음엔 작성 시간이 느리고 나중에는 자동화를 계속 노력해서 작성 시간이 1시간 이내에 쓰도록 노력해서 1일 1포스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제가 성격상 그리고 능력상 안됐습니다. 다. 아무튼 난 내 방식대로 글을 그렇게 몇 개 키워드 잡고 쓴 글이 조회수를 높이는데 효자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키워드를 잡고 조회수를 써야 할 텐데 그보다 먼저 애드센스 승인이 나야 신나게 글을 작성할 텐데 아쉽습니다. 아무튼 다시 이야기로 들어와서 카테로그에 3개 이상 나눠놓고 다시 재승인 신청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광고 게재가 준비되지 않은 사이트로 부정 행위 조장이라는 메시지가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내가 무슨 부정행위를 조장했다고 화를 내면서도 다시 마음을 잡고 문제 원인이 무엇일까에 초점을 맞추며 인터넷을 뒤적거리며 블로그 포럼을 기웃거리며 머릿속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부정 행위 조장

 

부정 행위 조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1. 다른 사람을 호도하는 콘텐츠

2. 해킹 또는 크래킹을 홍보 콘텐츠

3. 소프트웨어, 서버, 웹사이트 무단 변경 지침 또는 장비 제공하는 콘텐츠

4. 소프트웨어, 서버, 웹사이트 무단 액세스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콘텐츠

 

해결 방법, 포스팅 중 유튜브 동영상다운받는법 글 삭제(이런 글 있으면 삭제 필요)


 

 

  받을 메시지를 여러 번 곱씹으며 생각건대 제가 작성한 글 중에서 유튜브 동영상다운받는 법이라는 포스팅 글이 있었습니다. 이 글이 아마도 4번에 해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 속에 팍 들었습니다. 무단으로 동영상 다운받는, 즉 무단 액세스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그래서 해당 글을 수정해서 지금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선 저의 뇌피셜로 해결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포스팅을 하고 있으며, 이제 충분하게 2주를 기다린 후에 재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2주 기간 동안에도 주 1번 이상 글을 포스팅할 계획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다시 찾아주셔서 애드센스 승인이 났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애드센스 승인이 될 때까지 해서 애드센스 부정 행위 조장을 탈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도 잘 준비하셔서 애드센스 승인이 나기를 기원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애드센스 승인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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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경력이 늘어나면서 1정 연수도 다녀오면서 승진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승진을 하려면 어떤 점수가 필요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필요한 점수를 얻도록 준비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방법은 교감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알아보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관리자분들과 관계가 그리 편하지 않는 상황에서 승진규정을 묻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보긴 하지만 퍼온 자료가 대부분이고 자세한 설명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변에 교사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나마 해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도 없는 여러분을 위해서 친절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최신 편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이 대통령령으로 일부 수정해서 발표하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대통령령 제30495호, 시행일 2020.03.01.)입니다. 이것은 전국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대한 동일하게 적용되는 승진규정을 말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똑같이 적용하는 규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대통령령 제30495호)

 

  위 규정을 살펴봐야 할 것은 ①경력평정 ②근무성적평정(다면평가 합산점 포함) ③연수성적평정(교육성적평정과 연구실적평정) ④가산점(공통가산점과선택가산점)입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경력평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나눕니다. 기본경력은 평정시기로부터 15년을 평정기간으로 하고, 초과경력은 기본경력전 5년을 평정기간으로 한다.

 

경력의 종류와 평정기간

 

  경력이 20년 이상이면 경력평정점수는 다 채워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력이 산입 되고 제외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직생활을 하면서도 휴직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11조를 보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력의 기간 산입 또는 제외 계산

 

간단히 요약하자면,

1. 경력평정점수(20년)=기본경력(15년)평정점수+초과경력(5년)평정점수

 

2. 경력 계산 시 포함 및 제외 사항

 

 <100% 경력 포함>

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나. 병역 복무, 법률에 따른 의무 수행으로 직무 이탈하는 경우로 휴직

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자녀 양육이 필요하여 휴직 /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으로 휴직

라. 만 19세 미만 아동을 입양으로 인한 휴직(단,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

마.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11항)로 휴직

바.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재외 교육기관 등에 고용(상근 근무한 경우)으로 휴직

 

<50% 경력 포함>

가. 학위 취득 목적으로 해외유학,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로 인한 휴직

나.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로 휴직

다.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재외 교육기관 등에 고용(비상근 근무한 경우)으로 휴직

 

<경력 제외>

가. 휴직, 직위해제, 정직 기간은 제외


 

  다음은 ②근무성적평정(다면평가 합산점 포함)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평이라고도 불리는 교사의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성적평정점과 다면평가점을 합산하여 다음과 같은 분포비율에 맞도록 해야 합니다.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1. 수(95점 이상) 30퍼센트

2. 우(90점 이상 95점 미만) 40퍼센트

3. 미(85점 이상 90점 미만) 20퍼센트

4. 양(85점 미만) 10퍼센트

 

  위와 같이 합산 결과를 즉 합산점 100점인 근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정 등 채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정 등의 채점

 

정리하자면,

근무성적평정점: 60점(평정자 40점+확인자 20점) / 40,20은 환산점수

다면평가점: 40점(정성평가 32점+정량평가 8점) / 32,8은 환산점수

 

결국, 근무성적평정점+다면평가평가점=60+40=100점

 

▶ 여기서 평정자(교감), 확인자(교장), 다면평가점(정량+정성)이라는 것을 명심


 

  이번엔 ③연수성적평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수성적평정은 교육성적평정연구실적평정으로 나눕니다. 교육성적평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성적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점수도 1급 정교사가 아닌 대학원 졸업 후 평균 학점으로도 점수 인정이 가능합니다. 2가지 중 교육성적평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성적평정

 

  직무연수성적은 10년 내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성적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60시간짜리 직무연수를 말하는 겁니다. 000크림, 000연수원 등에서 운영하는 직무연수 60시간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60시간은 출석시험을 보는데 이때 받은 이수 점수가 직무연수성적에 반영되는 겁니다. 그것도 10년 이내 받은 점수는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승진을 앞둔 분들이 60시간 출석시험 연수를 좋은 점수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격연수성적은 1급정교사 자격연수를 의미하며 이 점수는 100점 만점을 환산한 점수는 9점이 됩니다. 연수에서 100점을 받으면 9점을 의미하죠.

 

교육성적의 평정점

 

정리하자면,

1. 직무연수성적평정점 계산 방법

  교감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6점×직무연수환산성적/직무연수성적만점+6점×직무연수횟수(2회)

  예) 연수성적 91점, 환산 성적은 95점  계산하면,  6점×95점/100점+6점×2회=5.7+12=17.7점 (18점 만점)

 ☞ 우선 10년 이내에 60시간 연수를 2번은 꼭 이수해야 하며, 한번은 100점(연수성적 96점이상) 가까이 받아야 유리하겠죠.

 

2. 자격연수평정점 계산 방법

  교감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9점-(연수성적만점-연수성적)×0.05

  예)1급 정교사 연수성적 97점  계산하면, 9점-(100점-97점)×0.05=8.85점(9점 만점)

 ☞1급 정교사 연수성적 1점당 0.05점씩 차감된다고 보면 되며, 연수 최하점이 80점이니 환산하면 8점이겠네요.


  추가적으로, 자격연수성적은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한 자에 대해 자격연수성적을 A학점 이상(만점의 90퍼센트), B학점 이상(만점의 85퍼센트), C학점 이상(만점의 80퍼센트) 평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실적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실적평정은 연구대회입상실적학위취득실적으로 나눕니다.

 

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

 

  제35조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국규모연구대회,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연구대회 연구실적을 말합니다. 또한 2인 공동작일 경우는 입상실적의 7할을 평정(반영)하고, 3인인 경우 5할 평정(반영), 4인 공동작인 경우 3할을 평정(반영)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국대회에서 1등급을 받으면 1.5점을 받는데 3인일 경우 5할을 적용해서 0.75점을 얻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등급에 따른 점수는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위취득평정점과 연구실적평정점

 

  학위취득평정점은 대학원 석사(직무 관련 학위)시 1.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 언급한 것처럼 연구대회 점수는 전국대회와 시도대회에 따라 점수가 다른데 전국대회는 1등급(1.5점), 2등급(1.25점), 3등급(1.00점)이고 시도대회는 1등급(1.00점), 2등급(0.75점), 3등급(0.50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36조를 ①번을 보면 1정 자격연수 성적을 대신하기 위해 받은 석사학위 평균점수로 자격연수성적을 받은 경우는 학위취득실적평정에서 제외된다고 나와있습니다. 2번 써먹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1정 연수 가서 점수 얻고 대학원 석사를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연구실적평정은 2가지 ①연구대회입상실적,  ②학위취득실적

 

 

①연구대회입상실적

  가. 전국단위 연구대회: 1등급(1.5점), 2등급(1.25점), 3등급(1.00점)

  나. 시도단위 연구대회: 1등급(1.00점), 2등급(0.75점), 3등급(0.50점)

  다. 공동연구: 2인(7할), 3인(5할), 5인(3할) 평정

 

 ②학위취득실적

  가. 석사: 1.5점(직무 관련 학위), 1.0점(그 밖의 학위)

  나. 박사: 3점(직무 관련 학위), 1.5점(그 밖의 학위)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내용은 ④가산점입니다. 가산점은 공통가산점선택가산점으로 구분합니다. 공통가산점은 전국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산점을 의미하며, 선택가산점은 시도단위마다 시도 특성에 맞게 가산점 항목이 생성되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통가산점 부분만 알아보고 시도별 선택가산점은 제가 자세하게 공부한 후에 시도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공통가산점을 알아봅시다.

 

가산점

 

정리하자면,

<공통가산점>

1.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 근무경력: 월0.021점 / 일 0.0007점 / 상한점 1.25점

2.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근무경력: 월0.021점 / 일 0.0007점 / 상한점 0.75점

3. 직무연수 이수 실적: 학점당 0.02점 / 연0.08점 / 상한점 1.00점

4.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 관련 실적: 년0.1점 / 상한점 1.00점

 

추가적으로 2022.4.1부터

1.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 근무경력: 월0.018점 / 일 0.0006점 / 상한점 1.00점

2.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근무경력: 월0.015점 / 일 0.0005점 / 상한점 0.50점

 

변경 예정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나 재외국민기관 파견에 대한 매력이 조금은 떨어지겠네요.

 

  아무튼 오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최신 편에 대해서 법령을 살펴보면 샅샅이 자세하고 빈틈없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처음 내용을 접하다 보니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용이 이해가 되려면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관심 갖고 여러 번 읽다 보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실 날이 올 겁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번에는 시도별 선택가산점에 대해서 자세하고 꼼꼼하고 빈틈없이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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